정부·여당이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(화관법) 개정에 나선다. ‘이중 규제’로 지적돼온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 제도 통합이 골자다. 다만 국민 건강을 우려해 화관법 유예기간 연장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