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부 고시 제2014-46호에 의한 국내 방진마스크 등급은
1) 특급 :
베릴륨 등과 같이 독성이 강한 물질을 함유한 분진 등 발생장소
석면 취급장소[5]
2) 1급 :
특급 마스크 착용장소를 제외한 분진 등 발생장소
금속흄 등과 같이 열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발생장소
기계적으로 생기는 분진 등 발생장소 (규소 등과 같이 2급 마스크를 착용하여도 무방한 경우는 제외한다)
3) 2급 :
특급 및 1급 마스크 착용장소를 제외한 분진 등 발생장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