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름이 아니오라 일반적으로
실리콘 점착 / 불소 이형
아크릴 점착 / 실리콘 이형
과 같이 점착 과 반대 되는 성질의 이형을 사용하는것이 일반적인 보호용도 합지 구조 인데
아크릴 양면테이프에 낮는 그람대의 실리콘점착(리무발)을 합지해도 문제가 없는지요?
실리콘 점착의 경우 아무래도 이형처리 와는 다르게 경시변화에 따라 점착층이 전이가 될 수도 있을것 같구요..
이런구조로 제품을 만들어도 괜찮을까요?
혹시 가지고 계신 자료들 중에 실리콘 계 와 아크릴계 점착에 대한 차이나 특성에 관한 자료가 있으신분이 계신지 문의 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