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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지원개요

  가. 사 업 기 간 : 2022. 1월 ~ 12월

  나. 총 사 업 비 : 1,000만원

    ∙.국내전시회 : 4개업체 × 250만원,

  다. 대상전시회 : 공고일 이후 개최되는 국내 전시회

  라. 지원대상 : 중소기업 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“중소기업”으로 신청일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현재 안성시에 등록된 공장으로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

 

다만,.제조시설 면적이 500㎡미만이고, 건축법상 건축물.용도가 “공장”, “제2종 근린생활시설(제조장 또는 제조업소)”인 기업은 공장등록 없어도 지원가능

 

  마. 지원제외 대상

   ∙.정부지차제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(단체)로부터 동일 전시회로 지원받은 업체

   ∙.전시회 참가지원 대상업체로 선정후 미참가한 업체(2년간 제외)

   ∙.폐업 중이거나 지방세 체납이 있는 업체, 구비서류(전시회 참가 증빙자료 등) 미비 업체

  바. 지원내용 : 기본부스임차료(100%), 장치비(60%), 홍보비(60%) 지원(250만원 한도 지원)

 

2. 신청접수 및 선정

  가. 신청기간 : 2022. 1. 10. ~ 1. 28.

        ▶ 신청 기업 미달 시 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 추가접수

  나. 접 수 처 : 안성시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

 

 

  다. 신청서류 : 지원신청서, 참가추진계획서, 기타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 [붙임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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