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수한 기술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, 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
고용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.
신청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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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창업기업지원,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 지원(1인 창조기업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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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일반창업기업지원) 『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』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(신청·접수일 기준)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
* 다음 정부 창업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연계하는 창업사업연계자금 별도 운용
- 창업투자 : 민간 VC 등 투자유치, 크라우드 펀딩 성공 등
- 창업R&D : 중기부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등 성공판정
- 창업양성 : 청년창업사관학교, TIPS팀, 사내벤처창업 프로그램 분사기업 등
- 창업BI : 정부 및 지자체, 대학 BI 입주 및 졸업(3년 이내) 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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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청년전용창업)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(신청․접수일 기준)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
* 창업성공패키지지원의 경우 7년 미만인 창업 및 예비창업자
* 일반창업기업지원자금, 청년전용창업자금 모두 최종 융자시점에는사업자등록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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융자범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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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자금
-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
-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
-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
-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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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장 건축자금, 토지구입비, 임차보증금
*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및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중,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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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장 확보자금(매입, 경·공매)
*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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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자금
- 창업소요 비용,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, 약속어음 폐지‧감축에 따른 현금결제 전환 비용
융자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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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금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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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금리(기준금리) :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에서 0.3%p 차감
* 청년전용창업자금, 창업성공패키지지원은 연 2.0% 고정금리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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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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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자금 : 10년 이내(거치기간 4년 이내 포함)
* 시설자금 신용대출은 대출기간 6년 이내(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)
- 운전자금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)
- 청년전용창업자금 : 시설‧운전 6년 이내(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)
* 청년전용창업자금 5천만원 미만 소액대출 기업의 경우, ‘기업자율 상환제도’ 선택 가능< 기업자율 상환제도 >
구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상환비율
1/4
1/4
1/2
상환금액(예)*
12.5백만원
12.5백만원
25백만원
* 대출금액 50백만원을 가정한 상환금액- (제도내용) 정책자금 대출원금을 기업이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상환하도록 허용
* 다만, 대출이자의 경우는 매월 정기적으로 부과·납부 - (제한사항) 대출 이후 1∼4년차에 대출원금의 1/4에 해당하는 금액 상환, 5년차에 대출원금의 1/4에 해당하는 금액 상환,
6년차에 대출원금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상환(기한 내 기업이 자율적으로 상환)
- (제도내용) 정책자금 대출원금을 기업이 원하는 날짜에 자유롭게 상환하도록 허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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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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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한도 : 2.공통사항의 ‘개별기업당 융자한도’
*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. 단, 수출향상기업(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이며 20% 이상 증가), 최근 1년간 10인 이상 고용창출 기업, 최근 1년간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(금회 포함), 약속어음 폐지‧감축 기업, 여성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(청년전용창업자금 제외)
* 청년전용창업자금 : 기업당 1억원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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융자방식
- (일반창업기업지원) 중진공 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대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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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청년전용창업) 중진공이 자금 신청․접수와 함께 교육․컨설팅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(융자상환금 조정형)
* 융자상환금 조정형 : 정직한 창업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의 일부를 조정
융자상담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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