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BIZ 중소기업 연구소에서 중소기업이 기술유출에 대한 걱정없이 공동기술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
표준 공동기술개발 계약서를 개발하고, 상생조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제정하였으니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중소기업들의 많은 활용 바랍니다.
문의처 :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연구소 02-2124-40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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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준 공동기술개발 계약서를 개발하고, 상생조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제정하였으니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중소기업들의 많은 활용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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